엘리엇 가처분 모두 패소, 삼성물산 승소…'합병, 주주일반 이익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민사수석부장 김용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앞서 삼성물산 주주(보유지분 7.12%)인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등기이사 7인, KC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계약 승인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엘리엇은 KCC가 취득한 삼성물산의 자기주식(보유지분 약 5.76%)에 관한 의결권 행사 행위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엘리엇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패소 판단을 내렸다.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삼성물산과 KCC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합병이 삼성물산과 그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목적도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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