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까지 사용승인된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건축물...불법증축 및 대수선,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등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5일까지 대형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을 점검한다.점검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말까지 사용승인된 연면적 1만㎡이상 대형건축물 총137개소다.
최창식 중구청장
이번 단속에서는 무단 증·개축 및 대수선과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 건축행위와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및 공공보행통로 등 공적공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또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하거나 물건적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체크한다.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시정촉구,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취를 취할 예정이다.또 점검과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련사항에 관한 안내를 하는 등 건축물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안내해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전에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중구는 지난해 133곳을 점검, 1건의 무단증축과 1건의 공개공지 위반을 적발해 2건 모두 원상복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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