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 72% 상고법원 '반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 72%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3월부터 6월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88명 가운데 63명(72%)이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했다. 이밖에 응답한 이 가운데 찬성하는 의견은 24명(27%)이었으며 무응답은 1명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대법관 증원으로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고 상고법원 설치가 헌법상 3심제 원칙에 위배되는 점이 꼽혔다. 또 ▲대법관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상고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는 점 ▲상고법원 판사 임명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시됐다. 반면 찬성 의견을 제시한 변호사들은 실질적인 3심 보장이 가능하며 사건 심리가 충실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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