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중앙지법 회생계획안 통과

[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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