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6일 재의안되면 '박근혜법' 발의할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 당론이 계속 변화가 없다"며 "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재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으로 명명해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현재의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 차례나 공동발의한 바 있다""1998년 당시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현재의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력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 개정안 취지에 비춰 수정이 필요한 법률 25개와 함께 박근혜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대표발의자는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공동 발의안 국회법 가운데 안상수 전 의원이 발의했던 국회법을 그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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