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합시 2700여억원 세금 감면…해 넘기면 경영진 배임문제 대두될수도"[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하나금융그룹은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올 9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른 경영진에 대한 배임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하나금융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내년에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1400억, 외환은행을 존속법인 할 때 약 3700억원의 등록면허세가 각각 발생한다"며 "2300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의 통합이 저당권 등기의 명의변경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올 9월말까지는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통합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감면기한을 넘기게 돼 2754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간 합병시 저당권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를 75%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나·외환은행이 9월말까지 통합에 성공한다면 275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