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대출사기 피해환급금 539억원 찾아가세요'

은행 329억원, 상호금융 147억원, 새마을금고 34억원 순…7~8월 금융권 집중 홍보 기간

(출처 : 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피해환급금이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은 피싱·대출사기 피해액 중 환급이 가능한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업권별로 은행 329억원, 상호금융 147억원, 새마을금고 34억원, 우체국 24억원, 증권 3억원, 저축은행 1억원이라고 밝혔다. 총 피해자수는 21만5000명, 계좌수는 14만9000개다. 잔액 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계좌 금액 총합은 532억원이다. 100만원을 초과해 남아있는 경우는 금액 기준 전체의 84.5%에 해당하는 45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피싱사기,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액에 대한 환급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으나,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차원에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연락, 우편발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 7~8월은 집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영업점에 피해구제 대상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부착하게 된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피해자가 미환급 피해금 반환을 신청하려면 피해금액이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절차, 채권소멸공고, 환급액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 정지된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2011년 9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환급률은 20.9%로 조사됐다. 총 피해액 6258억원 중 1308억원을 돌려준 것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