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 138개곳에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일 세종정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7일 13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한달치 요양급여비용을 우선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금액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두 차례 지급된다. 다만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차액이 있으면 9~12월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총괄반장은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메르스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해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요양기관에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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