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감사 결과...항체 형성률 기준만으로 부과한 과태료 부적정"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항체형성률 기준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595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농가 793가구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595농가가 ‘항체형성률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 또는 출하하는 소유자, 관리자, 가축운송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이며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가감할 수 있다. 이 때 백신 접종 상태는 항체형성율을 조사해 기준치(소 80%, 돼지[번식돈] 60%, 돼지[육성돈] 30% 이상)를 토대로 판별한다. 그러나 농림부는 지난 3~4월 중 17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충분한 과학적 실험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해야 했음에도, 항체형성률 기준치만으로 부과기준을 설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감사 담당자는 ‘과태료 처분은 농가에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의 설정은 과학적·객관적인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에도 농림부, 축산과학원, 한돈협회, 건국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항체형성률이 불합리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 황 의원은 “농림부가 자체적으로 과실을 인정한 만큼, 부당한 처분으로 농가에 끼친 손해를 보전해줘야 한다”며 “잘못된 기준에 의한 처분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체형성률 기준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전국 현황은, 경북 144가구, 충남 67가구, 경기 66가구, 경남 64가구, 제주 55가구, 강원 44가구, 충북 34가구, 울산, 광주 3가구, 대구, 세종 2가구, 인천 1가구 순이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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