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연 도중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3세 유아를 의자에 묶어 방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1·여)씨와 B(27·여)씨, 원장 C(51·여)씨가 불구속 됐다.1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교사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0시10분께 창원 시내 어린이집 1층 교실 안에서 마술쇼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D(3)군을 혼자만 의자에 앉힌 뒤 포대기로 묶어 40여분 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B씨는 "돌아다녀서 잠깐 묶었는데 다른 애들 챙기고 바쁘다 보니까 신경 못썼다"면서 "학대하려고 한 게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어린이집에서 D군이 의자에 묶인 것을 보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보육교사와 간호사 등 10명의 명단을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601104523477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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