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진다]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복지·여성·고용·노동 부문[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9월19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만 한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은 3개월간 설치가 유예된다. 또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1945년7월1일 이전 출생자는 7월부터 틀니, 치과임플란트 시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 75세 이상이었던 대상기준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0월부터 만 65세 이상은 누구나 가까운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7월29일부터 노령연금의 일부(50~90%)를 연기, 수급자가 형편에 맞춰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전액 연기만 가능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됐을 때 지급받는 연금을 가리킨다.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도 기존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바뀐다.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제외하되, 50% 이상 감액은 제한했다.아울러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선정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수준 소득으로 개편한다.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체불근로자는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밖에 35세 이상 임신부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을 위해 7월1일부터 심리상담, 의료상담도 제공된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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