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복지서비스 촘촘해진다

서울시, '알아 두면 편리한' 5개 분야 24개 새 제도·정책 소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ㆍ'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돼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촘촘한 복지가 지원된다.서울시는 28일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찾아가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그동안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맞춤형 급여로 개편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월부터 시행되는 5개 분야 24건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제도는 우선 4개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에서 전면 시행되며 9개 자치구(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에서 시범 시행된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한다. 2018년까지 모든 동 주민센터로 확대ㆍ운영될 계획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12만 명의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28% 이하(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기준을 말한다. 특히, 주거 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 대해 실제 임차료(최대19만원/1인기준)를 지급한다. 새로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인근주민이 소화기 등을 활용해 재난대응을 한 경우 손실된 자원에 대해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 처음으로 실시된다. 재난발생 관할 소방서에 비치된 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9월부터는 심야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 지하보도, 육교에서 클래식 음악을 방송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음악으로 지키는 안전한 우리 동네'사업이 관악구 난곡동 일대 3곳에서 시범 추진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공공자전거가 378대에서 2000대로, 공공자전거 정거장은 44개에서 150개로 대폭 늘어난다. 시는 이를 위해 공공자전거 전용 앱과 서울시 공공자전거 홈페이지(//www.bikeseoul.com)를 구축 중이다. 정거장 설치 위치는 이 두 곳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용은 앱을 통해 요금결제 후 가능하다.이와 함께 앞으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한옥에 대한 건축법 적용 규정이 완화돼 한옥 건축하기가 쉬워진다. 예컨대 그동안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한옥을 지으려면 정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9m 이하 부분을 1.5m 이상 띄어야 했다면 한옥에 대한 건축법 완화로 0.5m 이상만 띄우면 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의무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12월부터는 기존 스마트폰, PC, 모바일 등 3개 버전으로 각각 운영되던 서울관광 정보 서비스가 '모바일 하나로 다 되는 서울관광' 서비스로 통합 개편된다. 7월부터 에코마일리지제 인센티브 기준이 절감률 10%에서 5%로 완화하고 절감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도 3단계로 다양화한다. 절감률 5%이상~10%미만은 1만 마일리지, 10%이상~15%미만은 3만 마일리지, 15% 이상은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대상항목은 기존에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자율선택 2개에서 전기가 필수항목,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1개 선택으로 변경된다.7월 3일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을 기존 5분(휘발유, 가스 자동차는 3분)에서 2분 이내로 단축,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이와 함께 관공서에 오기 불편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서류를 발급해주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응답소(시청트럭)를 운영하며,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도 시행한다. 7월 1일부터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이 기존 관급공사에서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ebook.seoul.go.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태균 시 기획담당관은 "달라지는 시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삶 곳곳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들을 꾸준히 개선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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