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양자협의가 성과없이 종료됐다.정부는 24~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양국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협의를 종료했다.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패널 설치를 통한 해결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 강제적인 해결절차에 돌입할지는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된 셈이다.이에 정부도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대비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이번 양자협의는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서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 위생검역(SPS) 협정상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조항 등과 불합치한다며,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입금지 조치가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내려졌는지와 법적 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이에 정부는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이번 조치는 SPS 협정 5.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일본의 원전관리 상황과 위험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했다.SPS 협정 5.7조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 잠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경우에는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고 합리적인 기간내 규제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한편 WTO 제소 이후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자협의 요청(5월21일)으로부터 60일이 지나는 7월20일 이후 패널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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