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국내선 탑승도 제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외래진료가 중단된 병원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강동경희대병원과 아산충무병원에 외래환자에 대한 전화진찰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외래진료가 중단된 일부 의료기관과 지자체에서 기존의 외래환자들의 불편 등을 호소하며 예외적인 전화 진찰과 팩스 처방 허용을 건의했다"면서 "우선 외래진료를 위한 협력병원 진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화진찰을 허용하지만 외래진료 재개시 자동 철회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 13일 삼성병원 신규입원과 외래진료 등을 24일까지 중단하는 '부분 폐쇄' 조치를 내린 뒤 기존의 외래환자에 대한 전화진료와 팩스처방 등을 허용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이날 자가격리자에 대한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제한키로 했다. 국제선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이미 포함된 만큼 출입국관리스스템으로 관리중이며, 앞으로는 김포와 제주를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탑승수속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자가격리자 여부가 가려진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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