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자 본인 및 가족(동일 세대)이다. 또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휴업 병ㆍ의원 등도 포함된다. 2015년 6, 7월 납기 지방세(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가 각 구 세무과에 신청해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결정일 다음날부터 6개월(1회 연장 최장 1년까지)이내로 한다. 한편, 수원시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ㆍ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메르스와 관련된 납세자를 적극 지원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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