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학연금 법에 따라 논의 불가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준용된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46명이 표결해서 236명 찬성과 10명의 기권, 단 한표의 반대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논의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서 결론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42조에 따라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돼 있고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연동돼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보고하면서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인다"며 "정부가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대로 당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당정청 사이에 추경과 하반기 경제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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