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오피스텔을 호텔로 불법 개조해 중국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모 업무용 오피스텔 건물 2~3전체를 88개의 객실 및 부대시설로 변경, 최근까지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주로 저가를 선호하는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호텔식 숙박영업을 해 모두 8억6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시 관계자는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해당 오피스텔을 ‘특급호텔’이라고 홍보하고, 조식 및 각종 숙박 관련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호텔식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다.시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개조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 주변 신도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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