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가격 8.2배' 공정위, 빅3 영화관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명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찾은 직장인 A씨는 오늘도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 된 기분을 느꼈다. 스낵코너에서 판매하는 팝콘값이 원재료의 무려 8.2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화볼 땐 팝콘'이란 생각에 매번 돈을 지불하게 된다. 상영시간에 딱 맞춰 입장하고도 20분간 영화 대신 온갖 상업광고를 억지로 봐야한다. 그는 3D 영화표값 내 안경 가격 3000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출입구에 마련된 상자에 3D 안경을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스낵코너에서 폭리를 취하고 관람객에게 억지 광고를 보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영화상영 업계 1∼3위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 3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스낵코너의 폭리다. 2013년 기준 90.1%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는 스낵코너에서 팝콘과 음료를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이들 3사의 스낵코너 상품 원가를 분석한 결과, 큰(라지) 사이즈 기준 팝콘값은 원재료 가격(613원)의 8.2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매점은 통상 관객 한명당 1000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노른자위 사업으로 꼽힌다. 이들 업체는 3D 안경 끼워팔기 혐의도 받고 있다. 3D 영화상영 시 티켓 값에 전용 안경값이 포함되지만 각 업체는 안경이 소비자 소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또 영화가 끝나면 수거함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시간을 영화상영 시간에 더해 표기하고, 공지된 영화 상영시각을 10∼20분 넘기면서까지 광고를 보여주는 점 등도 문제로 꼽혔다.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불공정거래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롯데시네마는 과거에도 영화관 내 매점을 오너일가 계열사가 독점하도록 하고, 이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몰아줘 몇차례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잡고, 추징금을 통보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개 부서가 함께 맡도록 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 3곳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