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허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1979년 1월 무죄를 선고했다. 허씨는 2006년 일반으로 귀화해 외국인이 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10년 7월 국가는 중정이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허씨는 과거사위 결정 이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허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자가 됐고,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 제7조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한국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냈을 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해당 국가 국민이 한국에서 소송을 냈을 때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경우 청구가 인정될 것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서 다수의 재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 제7조 '상호보증' 의미와 그 요건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시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