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제 직후 한글 담긴 '선종영가집' 서울시유형문화재 지정

서울시 18일 감지금니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 선종영가집(언해) 등 지정

▲서울시 유형 문화재 376호로 지정될 선종영가집(사진=서울시)<br />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는 18일 목판인쇄술과 초기 한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감지금니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 ▲선종영가집(언해) 를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시는 이들 3건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 5월29일 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심의 결과 서울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돼 이번에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중 선종영가집(언해)은 당나라 때 현각선사가 저술한 수행하는 10가지 방법을 우리 글로 번역하고 세조가 직접 토를 단 조선초기 목판본 책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글자와 말을 그대로 담고 있어 한글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다. 감지금니묘법연화경은 검푸른 종이(紺紙, 감지)로 된 표지에 금가루(金泥, 금니)를 사용해 '묘법연화경권제일(妙法蓮華經卷第一)'이라 쓴 고려시대 목판 불경이다. 시는 이 목판이 불교·서지학의 연구와 고려시대 목판인쇄문화의 연구에 유의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묘법연화경은 보물 제1153호와 동일한 판본으로 15세기에 새겨진 목판 불경이다. 일부 결락된 부분이 있으나 전해오는 책(傳本, 전본)중에 이 판본이 극히 드물다는 가치가 인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게 된 유물들은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목판인쇄술과 초기 한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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