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불법 현수막 철거
이번 달의 경우에는 넷째 주인 21~ 27일 불법 현수막 집중 철거에 나선다.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시설물 보호 관리, 안전사고 예방,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설치된 현수막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서대문구는 지역내 공공기관 100여 곳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또 각 정당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불법 현수막 제로화’ 취지를 안내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다.구는 고질적인 불법 현수막에 대해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아울러 현수막 외 각종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광고),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간선도로와 상가밀집지역, 유흥업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정비 체계를 유지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