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메르스 환자' 허위글 유포 매장 직원 입건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출근하기 싫다는 이유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허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백화점 매장 직원과 그의 남자친구가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A(20·여)씨와 A씨의 남자친구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47분께 C(15)양의 페이스북에 ‘모 백화점 직원 중에 메르스 환자 2명이 있는 데 영업 중단을 하지 않기 위해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백화점의 구두매장에서 일하는 A씨는 '백화점이 영업을 중단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에게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B씨는 방문자가 많은 페이스북을 찾았고, C양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허위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C양이 올린 메르스 관련 허위 글은 12시간 정도 게시됐다가 삭제됐다.경찰은 C양이 허위내용인 점을 알고 해당 글을 게시 또는 삭제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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