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두 남성이 비상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3시1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상가건물 4층 노래방 비상대피 공간에서 이모(25)씨와 백모(29)씨가 14m 아래로 떨어졌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씨는 숨졌고, 백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비상대피공간은 비상구 문 밖에 있다. 비상대피 공간의 문을 열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백씨가 이씨 일행이 있던 방에 잘못 들어갔다가 시비가 붙은 뒤 백씨가 비상대피공간 쪽으로 이동하고 이씨가 이를 뒤쫓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명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상대피공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던 것 같다"며 "불법개조 등 건물 구조상 위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경찰은 두 사람의 일행과 노래방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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