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하지만 문씨는 자신의 딸과 지인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 인가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사전절차인 '사전상담 대상자'로 추첨됐을 뿐 인가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 측은 "지방선거 후보 적격성 및 자질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범위에 속한다"면서 "2개의 어린이집 신규 인가권을 취득했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존재했으므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사전상담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는 '사전상담을 거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는 것과 '신규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민간 어린이집 신규 인가권 두 개를 받았다'는 표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피고인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구씨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