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대선 때 2억원 전달 주장…검찰, 금품수수 등 각종 의혹 추궁 예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8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홍문종 의원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종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게 될 경우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 세번째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나머지 6명을 조사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이들은 모두 친박근혜계의 핵심적인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확대 여부는 정국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면조사를 일단 진행했고, 이번에 소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경우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홍문종 의원은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선거캠프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홍 의원에게 2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줘서 조직관리를 하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 전 회장 주장이 사실일 경우 대선자금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지만, 의혹 규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소환 조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의원이 검찰에 나올 경우 2억원 수수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