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식 가격제한폭 30% 확대…가격제한폭 폐지론도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김은지 기자]#전업투자자 A씨는 만세를 불렀다. 하한가인 7000원에 산 주식이 예기치 않은 호재 덕에 상한가인 1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채 하루가 가기 전 85%가 넘는 수익이 생긴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 상한가인 1만3000원에 샀다가 하한가인 7000원으로 떨어진다면 손실은 47%. 한마디로 반 토막이 난다. 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제도가 실제 적용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다. 1998년 가격제한폭이 현행 ±15%로 확대된 이후 17년 만에 2배로 확대된다. 더구나 각종 대내외 정책이벤트에 대한 경계감이 심화된 상황에서 실시다. 하반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독당국은 가격제한폭 확대가 불공정 거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가격제한폭에서는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형성해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 바로 매도하는 '상한가 굳히기', 유동성이 적고 연속 상한가 종목만 매수하는 '상한가 따라잡기' 등 각종 불공정거래 수법들을 손쉽게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상하한가 폭이 한번에 30%로 올라가면 이러한 수법들을 쓰기가 훨씬 어려워져 불공정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당국의 기대다.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업계와 당국 간 시각차가 나타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12월 가격제한폭을 ±12%에서 ±15%로 확대 전후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코스피는 1억주에서 2억3000만주로, 코스닥은 3억6000만주에서 5억7000만주로 늘어났었다. 당시 사례를 들어 거래활성화 효과를 얘기하는 당국과 달리 당시 거래 증가는 단순히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성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1998년은 가격제한폭 확대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여러 변화가 함께했던 시기였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 투자한도가 폐지됐고 증시가 완전 개방되면서 외국인 투자금이 늘어났다. 또한 1995년 당일매매가 허용된 이후 인터넷이 확산되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가 널리 보급돼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도 늘었다. 업계에서는 아예 가격제한 폭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격제한폭 폐지를 통해 국내증시 선진화 및 대외이미지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주식시장은 가격제한폭을 처음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다. 가격제한폭이 있는 곳은 중국과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로 아시아 신흥국가들이다. 그나마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가격제한폭이 이미 30%나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증시는 그동안 시장 규모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15% 가격제한폭에 17년이나 묶여 있었다"며 "지난 4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요 쇼크 이후 이 종목이 연속 하한가를 맞았는데 이는 가격제한폭 때문에 시장 자체의 가격형성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나타났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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