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기본법 제정” 연합 출범…김영호 대표 추대

시민단체 등 가입한 네트워크 4일 출범, 국제 가이드라인 ISO 26000 법제화 추진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사회책임의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인 ISO 26000을 바탕으로 기업, 소비자, 정부 등 각 경제주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며 사회책임을 실천하도록 하는 사회책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김영호 경북대 명예교수는 4일 ‘사회책임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는 기업, 투자자, 소비자, 노동자, 정부가 사회책임의 선순환 고리로 연결됐을 때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열린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이 연합체의 대표로 추대됐다.

한국사회책인네트워크 출범식

ISO 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기업이 사회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만든 국제표준으로 2010년에 발효됐다. 사회책임의 범위는 기업내 조직 관리,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성, 소비자 관계,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등을 아우른다. 이를 지키는지 평가해 주는 인증은 강제되지는 않지만 국제입찰이나 대기업과 거래할 때 요구되기 때문에 필수적이 됐다.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관계자는 “ISO 26000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맞추면서 법제화해 기존 법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있는데, 사회책임기본법은 이를 포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치용 2.1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은 “21세기 들어 사회책임의 시대가 열렸지만 산업계, 시민사회, 공공부문 등에서 표출되고 있는 관심은 그에 상응하는 실천적 움직임과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사회책임의 표류와 변질에 맞서 사회책임의 의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보편적인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이 연합체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는 사회책임기본법 제정 외에 ▲모든 상장기업과 비상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그리고 공기업의 사회책임 공시 의무화ㆍ강화 ▲공정운영 관행의 연구와 실천 ▲기업 등의 지역사회 관계 강화와 사회공헌 확대 ▲연기금과 금융회사 전반의 사회책임 의무화ㆍ강화 등을 실천 의제로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국회CSR연구포럼(대표의원 홍일표)과 공동으로 주최됐다.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에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1지속가능연구소, 소비자와함께, 기업책임시민센터, CSR서울이니셔티브 등이 참여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윤경제연구소장), 안병훈 KAIST 명예교수, 이계안 2.1지속가능연구소 이사장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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