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출신 새누리 부대변인 지내 '성완종 2억'의혹 핵심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대선 캠프 관계자를 체포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4일 늦은 밤 새누리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김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까지 네 차례 소환조사에 응했으나 이후 세 차례 소환통보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도 김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검찰이 김씨를 체포한 것은 그의 혐의가 일부분 확인됐고 불출석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중 일부를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성 전 회장과 친분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제외한 '성완종 리스트' 인물 6명의 서면조사도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리스트 속 6인으로부터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리스트 속 인물 6명에게 일괄적으로 서면 질의와 자료제출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검찰이 질의와 자료제출을 요청한 인물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이다. 검찰은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체포한 김씨의 진술과 대조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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