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던 것도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다. 기재부는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 시행령을 공포,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우선 기재부는 근로자가 간이세표상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근로소득세 징수는 매월 월급여와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앞으로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액 비율을 선택해 직장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조정된다. 지금은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1인가구나 2인가구에 같은 원천징수액 산술방식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1인가구에는 원천징수액이 더 걷히도록 산술 방식을 바꾼다.기재부는 또 국제 유연탄 가격과 LNG 가격이 떨어진 만큼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탄력세율을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되돌리기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의 경우 지금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1kg 당 세금이 고열량탄은 19원, 저열량탄은 17원이지만, 하반기부터는 고열량탄은 24원, 저열량탄은 22원을 내야 한다.발전용 LNG도 지금은 1kg당 42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앞으로는 60원으로 올라간다. 발전용이 아닌 가정, 상업용 LNG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현행 탄력세율이 유지된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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