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병역면제 근거 제시 못하면 병역면탈"홍종학 "변호사 선임계 3건 제출 안해…위증"우원식 "법조윤리협의회, 수임내역 임의삭제"[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군 면제와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희한하게도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담마진(두드러기)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10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환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 면제자가 됐다는 것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황 후보자는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치료 받았거나 약을 먹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의료보험공단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후보자측이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의 경우 최종 면제자는 영구보관하지만 1995년 대상자까지는 폐기를 했다고 한다"며 "황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본인의 만성담마진은 1995년에 완치됐다고 답변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남의 병적기록 제출도 촉구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119건의 수임 내역 중 3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건 변론을 맡았으며, 이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위증했다는 의혹을 거듭 추궁했다. 홍 의원은 "전관예우를 둘러싼 검증 상황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은 후보자 자격까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위증이 사실이라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119건의 수임 내역 중 19건의 상세 내역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날 중 상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특위를 소집해 문서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자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재단법인에 이사로 재직 중이라며 공무원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은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01년 개신교 계열의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로 취임한 뒤 사임 기록이 없다"며 "2003년 단 한번 3년간 유효한 겸직허가만 받은 것도 사후 허가일 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은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이후로도 겸직 재허가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며 "장관 청문회 때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한 것은 위증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