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 이윤선 교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호남대학교 법학과 이윤선 교수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선임됐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과 함께 판정업무를 담당한다. 임기는 3년이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구제명령 기타 노동조합 운영상의 법률문제 및 근로기준법상의 법률문제에 대한 심사결정권을 갖는 준사법기관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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