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점입가경'..정의화 의장, 위법 시행령 후속조치 보고 받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행정입법 수정권'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여야와 청와대 대결 구도에 정의화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까지 가세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의화 의장은 전날인 1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위법 시행령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받았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정 의장 지시로 포괄위임 금지원칙과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대통령령 등 시행령 74개를 찾아 법개정 등에 나선 상태였는데, 국회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발굴 이후 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정 의장이 보고를 받은 것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이날 공교롭게도 국회 사무처가 행정입법 수정을 강화하는 개정된 국회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 제정이나 개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법과 국정감사법에 명시된 결산과 국정감사 시정요구와 조문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위법인 74개 시행령 가운데 14개만 시행령을 시정해야 하고 나머지는 국회 차원에서 상위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보고가 정치권의 시행령 줄다리기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 의장이 모(母)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직접 챙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국회 사무처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다.정 의장은 지난해 5월 말 취임 이후 행정입법 통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같은 해 11월에는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위법과 맞지 않는 시행령을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국회가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 아닌 쪽으로 해석하면서 여당과 국회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가 이럴 때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국회의 입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여당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한편 시행령에 대해 문제제기가 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국회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국민이 시행령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시행령을 만들기 전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현재는 공청회에서 의견이 제기돼도 반드시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데, 시행령에 의무적으로 공청회 결과를 넣어 행정입법을 감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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