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관련 '받아들일 수 없다'…거부권 시사?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가 발목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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