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엘 에너지에 대해 개선기간이 5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재감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으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