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신규신청자 6월1일부터 신청·접수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6월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신규신청자를 접수받는다.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3개 부처는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1일~12일 2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신청탈락자 개별안내, 개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등을 통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31일 밝혔다.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 수는 지난 2월 기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늘어나고, 가구당 평균 급여액도 지난해 기준 42만3000원서 47만7000원으로 5만4000원 가량 증가한다.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길 경우 이행기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수준도 유지·강화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넘겨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수급자의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났으나 맞춤형 급여체계에서는 이같은 현상도 줄어들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만에 이뤄진 개편"이라며 "엄격하던 기준이 완화돼 복지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일을 할수록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밎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대한 모든 궁금한 점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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