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美 법원, 듀폰과 영업비밀 관련 소송 취하 승인'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코오롱은 28일 미국 듀폰사와의 아라미드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 동부 버지니아 지역 관할 법원이 소송 취하를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소 취하서 제출로 소송이 종결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소 취하시 법원이 판결로 승인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피고인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총액은 2억7500만달러다. 이 가운데 1억7000만달러는 지급됐고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625만달러가 지급된다. 회사 측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관련 채무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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