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지나 청구권 시효 소멸·과실과 범죄사이 인과 부족'
영화 '도가니'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청구 시효가 지났고 피해사실이 국가의 잘못과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이승영)는 28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가나 지자체 등의 후속 관리·감독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 과실과 성폭력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고용된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입었으며 정부와 광주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이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1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2009년 작가 공지영씨가 소설 '도가니'와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영화화돼 세상에 알려졌다. 인화학교 행정실장이던 김모(67)씨는 언어장애·정신지체 2급 여학생 A(당시 18세)양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장애학생 B(당시 17세)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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