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지급 기준 등 개편…회원가입만 해도 63스퀘어 할인·우리은행 우대금리
에코마일리지. 사진=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문턱을 낮춘다. 에너지를 직전 2년 동기대비 5%만 줄여도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회원가입만으로도 63스퀘어 이용할인·우리은행 적금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에코마일리지 지급 기준 및 혜택을 개편,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에코마일리지는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저감 프로그램으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아파트 관리비, 병원진료비, 지방세 납부 지불에 사용될 수 있다. 2009년 이래 현재까지 157만3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시는 먼저 마일리지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 종전에는 직전 2년대비 10%의 에너지를 절약했을 때 최대 5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5% 절약 시 1만원, 10% 절약 시 3만원, 15% 절약 시 5만원의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절감할 때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중 2개 항목을 선택해야 했지만, 내달부터는 전기를 필수로 하고 나머지 1개 에너지를 선택해 절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시는 이같은 차등지급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대상자가 지난해 기준 7만명에서 12만명으로 약 5만명(40%)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에코마일리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우선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해도 63스퀘어(수족관, 영화관, 미술관 등), 제주도·일산 아쿠아플라넷, 판교·여수 아쿠아리움을 최대 63%까지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우리은행 적금에 가입할 때 총 0.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최영수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에코마일리지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확 달라지는 에코마일리지와 함께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생활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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