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까지 신규·연장 희망업체 시군서 접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다음달 11일까지 2015년도 상반기 ‘도지사 품질인증’신규 및 연장 신청을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인증 대상 품목은 농산물, 과자?당류, 음료류, 주류, 축산,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 품목이다.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산지 일반 가공업자나 기존에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다.또한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주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해 도내 생산지로 표기돼 판매되는 제품도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6월 11일까지 관련 신청서류를 갖추고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제도는 도지사가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판매 촉진 등 도내 농수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지난 2003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308개 업체 1천43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아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다.전국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판매처에서도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이 입점돼 판매되는 등 친환경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의 신규 판매처 및 매출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품질인증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정심푸드는 ‘고구마말랭이’를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에 입점시켜 현재까지 5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또 ‘모후실에서 만난차’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직거래 등을 통해 1억 5천여만 원의 매출 실적과 함께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전라남도는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 실사반을 구성해 합동 현지실사를 거친 후 6월 중 ‘전라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를 인증 품목 포장재에 인쇄 및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전남 식품기업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통해 제품 판매가 촉진되고,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식품기업들은 품질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인증품목을 믿고 애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농정해양 농정정보란과 도 식품유통과(061-286-6454), 시군 식품유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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