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변경안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2013년10월부터 2014년9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기반시설 재정비 등을 포함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총 26개의 재정비촉진구역 중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1-1, 1-5구역 등 18개 구역은 해제, 소규모인 1-14와 1-16구역은 통합한다. 그 결과 사업면적은 총 22만6478㎡에서 11만4507㎡로 줄어들고 26개의 구역은 7개의 구역으로 정리된다.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별 현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변경했다. 영등포 1-2, 1-11, 1-12구역은 현재보다 높이를 완화, 영등포 1-13, 1-14 구역은 2014년12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해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계획에 반영했다.또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1-26구역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 위원회’를 거쳐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기존안
아울러 지난 1차 공람공고(2015.1.31.~2.13)시 접수된 필수정비기반시설을 구역 내 분담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변경계획에 포함했다. 구는 지난 4월 구의회 의견청취와 5월 주민 공청회를 완료, 6월 경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결정을 요청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해 착공한 영등포 1-4구역을 제외하고 오랫동안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이 많았다”며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 환경 개선은 물론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등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29)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