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무원들의 무서운 '침묵의 카르텔'

지난해 권익위 조사 결과 서울시내 17개 자치구 급식비 이중 지급 사실 드러나...해당 자치구-감사원 등 '침묵'으로 후속 대책 없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철밥통' 공무원들의 침묵의 카르텔이 무섭긴 무섭다.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책임자를 찾아 징계하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회수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무도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고, 낭비된 돈도 되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최근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가 공무원들에게 식비를 따로 지급하면서 또 구내식당을 설치해 싼 값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중 특혜를 주는 등 위법한 예산 집행을 해온 사실을 밝혀낸 시민단체 관계자의 한탄이다.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시민단체의 고발을 토대로 조사해 보니 실제 서울 지역 17개 자치구가 이같은 방법으로 무려 5년간 182억원의 예산을 사실상 '횡령'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송파구가 2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8억3000만원, 강남구 21억원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는 당시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구내식당'을 구청이 자의적으로 후생시설이라 칭해 조례로 운영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월 13만원을 초과해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감사원, 안행부, 서울시 등에 통보해 추가 조사 및 회계 감사, 예산 편성 관련 기준 마련, 자체 감사 등을 하도록 권고했었다. 행정자치부까지 나서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 편성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내면서 그동안의 이같은 이중 특혜 예산이 문제가 있으니 올해부터는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었다. 행자부는 올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통해 '급량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 시행 경비 항목에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보전(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새롭게 명시했다. 공무원들이 월급에 13만원 가량의 급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예산에 구내식당 운영비를 편성해 싼 값에 식사를 제공해 온 그동안의 관례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동지 의식으로 똘똘 뭉친 공무원들의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하면서 여태까지 아무런 후속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대표적 사례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사 ㆍ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를 감찰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자체들이 자체감사에서 배임 및 횡령과 직무유기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덮어버린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할 책무가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민단체의 해당 사건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및 행정심판 요청을 잇따라 거부하는 등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8일 "자치구들이 조례를 근거로 지급했고, 담당 공무원의 고의적인 과실이 없다"며 공익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17개 자치구 중 7개 구는 조례에 급식비 지원 근거규정이 없고 관련 법상 고의성이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공익 감사 청구 기각은 명분을 잃고 있다. 감사원은 한술 더 떠 지난 14일 공익 감사 청구 기각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해당 자치구들과 서울시도 이같은 '침묵의 카르텔'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시민단체가 이번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함에 따라 사법당국의 심판에 의해 실태 규명ㆍ책임자 처벌ㆍ횡령 예산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천하의 감사원'도 제 식구 감싸기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새다. 이러나 미우니 고우니 해도 '정의'에 목마른 시민들은 검찰의 칼날을 주시할 수 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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