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승무원을 폭행하고 직무를 방해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열차표를 구매하지 않고 광명역에서 부산행 KTX에 탑승한 뒤 통로에서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는 승무원을 피해 다른 칸으로 달아났다. A씨는 ‘잠시 후 대전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기차에서 내리려다 이를 발견하고 붙잡은 승무원을 밀쳐 다치게 했다. 입석을 기준으로 광명역에서 대전역까지 KTX 요금은 1만8000원으로 A씨에 부과된 벌금은 111배에 달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위조됐고 승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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