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간 과징금 3조원 부과..'결국 稅收'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업이 잘못했으면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왜 정부에 과징금을 내나?""국가가 과징금을 걷어서 소비자들에게 보상해주는 건가? 그렇지 않다면 과징금 부과라는 게 결국 정부와 기업이 한통속이 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일삼던 기업에 과징금 제재를 내리면 이런 불만과 의혹은 항상 따라온다.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의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과징금 부과 건수가 해마다 100건을 넘나들고 그 액수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데, 용처나 의미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기 때문이다.24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508건, 1215개 업체에 총 2조95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렸다. 작년에는 대형 건설사업에서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과징금 부과액이 8044억원으로,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연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선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이 소비자 보상금으로 쓰이느냐"고 물어보면 답은 "아니오"다. 이 돈은 모조리 국고에 귀속된다. 이쯤되면 벌써부터 미간을 찌푸리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세수(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입)가 된다"며 "결국 소비자 보호 등 국민들이 기업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일에 돌아간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론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제재하는 공정위의 예산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가짜 백수오' 논란에 불을 당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운영에 투입되는 세금도 마찬가지다. 또 공정위 과징금의 경우 기업에 대한 경고 내지 주의 환기 성격이 강하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목적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옐로카드를 드는 것"이라며 "세수를 늘리려고 과징금을 걷는 데 혈안이 돼있다는 식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공정위가 매년 과징금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것을 두고 '세수 확충을 위해 해마다 과징금 부과 목표액을 정한다'는 루머도 있어왔다. 공정위는 홍보책자를 통해 "과징금 예산 규모는 최근 3개년도 평균 수납액 등 그간의 과징금 부과 추세를 고려해 매년 추정한다"며 "과징금 부과액은 법 위반혐의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 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해지므로, 세수 충당을 위한 목표액을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공정위가 연도별로 부과한 과징금은 과징금 예산액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었다.
(자료 제공 : 공정위)
그렇다면 정부가 앞으로라도 소비자 피해보상에 신경 써줄 순 없는 걸까.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보상은 정부 소관이 아닐 뿐더러, 만약 한다고 가정해도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할지 등 문제가 너무 복잡해진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것 외엔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당연히 소송 비용도 정부가 부담해주진 않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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