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석방…주진우 무죄·원세훈 법정구속 판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외국의 입법사례를 근거로 "이 사건 램프리턴과 같이 항공로를 계류장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헌의 가능함을 넘어 제형법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점을 인정했다. 그는 "동료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심의 부재에서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존감과 인격에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난동으로 항공기의 예정 경로가 변경된 만큼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을 보도했다가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무죄를 내렸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고,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 기자와 김 총수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재판부가 법률을 가장 중요시하고 법률만을 미독 있단 생각을 못한 판결이 너무 많이 나와 사실 걱정했다. 판사님이 법만을 오직 중시하길 기도했다. 판사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 시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가 정치개입을 지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김 판사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522083917015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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