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여파로 자국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를 내린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한국이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대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패널로 구성된 WTO 소위원회에 분쟁을 회부하기 전 거쳐야하는 과정이다. 통상 WTO 제소 조치를 위한 직전 단계로 여겨진다. 한국과 일본이 6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일본 정부는 WTO에 분쟁을 공식적으로 회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 정부가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WTO를 통한 분쟁해결을 요청했다"면서 "이번 절차를 활용하면서 양국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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