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회 이상 하도급 대금 체불하면 2개월 영업정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하도급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상습체불 업체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2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상반기부터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의 신고범위가 민간공사까지 확대 운영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전국 최초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185개사를 대상으로 3년간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119개사ㆍ64.3%) ▲추가공사비 미지급(91개사ㆍ49.2%)▲산업재해 미처리(82개사ㆍ44.3%) 등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도 여전히 2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시는 앞으로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을 1년에 3회 이상 체불한 업체에 삼진아웃제를 적용,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습체불시에도 시정명령 수준에 그쳤던 처벌을 영업정지로 강화한 것이다.'대금e바로 시스템'도 올해 안에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의 사용률은 현재 74%에 그치고 있으나, 시는 업무제휴은행을 10곳으로 확대하고 교육ㆍ점검을 통해 이를 연내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시는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작업반장과 불법으로 계약을 맺고 인력을 제공받는 행위) 등 불법 인력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내 인력관리 기능을 신설키로 했다. 매일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ㆍ담당공정 등록을 의무화 해 불시 점검으로 불법 인력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이밖에도 시는 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기능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7%에서 내년 10%까지 올려 불법 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꾀한다. 이어 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권기욱 시 도시안전기획관은 "시는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가 하루아침에 근절되지는 않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할 수 있는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임금체불과 같은 서민 근로자 고통을 해소하고, 건설안전,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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