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 미국특허권 빨리 받고 비용도 덜 든다

특허청, 중국 쑤저우에서 ‘한·미 특허청 고위급회담’ 갖고 ‘협력심사프로그램(CSP)’ 시행 양해각서 체결…미국, 9월1일부터 우선심사신청료(최대 4000달러) 면제

최동규(오른쪽) 특허청장이 러셀 슬라이퍼(Russell Slifer) 미국특허청 차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는 9월부터 미국특허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준다.특허청은 20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한·미 특허청 고위급회담’ 때 두 나라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협력심사프로그램(CSP)’ 시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CSP란 우리나라와 미국에 같은 발명을 특허출원한 사람이나 기업이 원할 땐 특허청간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주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먼저 심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두 나라 조사결과를 주고받아 심사해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면서 해당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특허권을 빨리 받을 수 있다.오는 9월1일부터 CSP가 시행됨에 따라 미국은 최대 4000달러의 우선심사신청료를 면제시켜줘 미국특허권을 받아 시장에 뛰어드려는 우리나라 기업의 시간·비용부담이 크게 준다.미국은 세계 최대 특허시장이자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잦은 나라란 점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지재권 활용·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동규(왼쪽에서 5번째) 특허청장, 러셀 슬라이퍼(Russell Slifer)(4번째) 미국특허청 차장 등 두 나라 특허청 대표단이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07~2012년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분쟁건수는 미국 709건, 일본 152건, 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 순으로 집계됐다.따라서 CSP는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재권 먼저 받기와 상업화에 중요역할을 할 전망이다.최동규 특허청장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시행할 CSP는 두 나라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돕기 위해 양쪽 특허청이 적극 나서는 맞춤형 국제협력프로그램”이라며 “양국에서 특허권을 받길 노리는 기업들의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CSP신청절차와 관련사항은 특허청누리집(www.kipo.go.kr)에 실린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물어보면 된다. 한편 같은 날에 열린 한·중 특허청장회담 땐 두 나라 대학의 지재권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국에서 ‘대학 IP 역량 강화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또 한·중 심판 및 소송분야 교류협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심판관을 서로 파견하는데도 합의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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