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회담…CEPA 개정협상 개시 등 7개 문서 서명

朴대통령-모디 인도총리 18일 청와대서 정상회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활용률이 낮아 우리 기업에게 큰 이익이 되지 못했던 한-인도 CEPA를 개정하는 작업이 내년 상반기 내로 시작된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뜻하며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개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해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CEPA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합의= 양 정상은 내년 6월까지 CEPA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1월 발효된 한ㆍ인도 CEPA에 따르면 인도의 양허수준은 85%에 불과하다. 인도가 한국에 개방키로 한 품목이 전체의 85% 수준이란 것이다. 관세가 완전 철폐되지 않은 품목도 13.8%에 달해, 아세안 국가의 10%나 기타 FTA의 1% 미만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한·인도 CEPA 활용률은 수출시 56.3%, 수입시 67%로 저조한 편이다.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 활용률이 한·인도 CEPA보다 높다. 한미 FTA는 76.2%, 한ㆍEU FTA 85.3% 등이다. 특히 2011년 8월 일본ㆍ인도 CEPA가 발효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20개 품목, 15억불 규모의 시장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임에 따라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상황이었다.한국 측은 인도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CEPA 양허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한 인도 측은 이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CEPA 개정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모두에게 가장 민감한 현안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에 대비해 불리했던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해운ㆍ철도 등 인프라 사업 참여 추진= 박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인도 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경제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인도는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갠지스강 정화 등 다수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해 100억불 금융지원 패키지에 합의했다.또 양국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ㆍ신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포함해 5개의 MOU와 협정 2건에 서명했다. 양 정상 임석하에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됐으며, MOU는 해운ㆍ물류협력, 철도ㆍ도로협력, 청소년 교류, 국가안보실간 협력 등 인프라ㆍ제조업ㆍ문화ㆍIT 분야에서 다양하게 체결됐다.모디 총리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조선산업 기술과 관련해, 양국은 조선협력 민관공동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인도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LNG 운반선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또한 인도 라자스탄주에 조성하고 있는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단 조성을 추진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아울러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인도 영상물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분야에 강점을 가진 인도와 하드웨어 분야의 한국 기업이 협력해 세계 시장에 공동진출하는 기반도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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