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38만 근로자는 이달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더 해야한다.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유의점을 소개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재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공적연금소득자입니다. 단,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인 자는 제외합니다.-재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여야 합니다.-퇴직자도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지난 3월에 신고한 회사가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 후 연락 두절 등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직 등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한 이중근로자는 누가 재정산을 하여야 하나요?▲주근무지나 현근무지에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하여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도 중복하여 재정산을 한 경우에는 과다 환급으로 추후 가산세를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①(확대)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②(신설)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신설) 출생?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확대)연금계좌 세액 공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⑤(확대)표준세액공제 : 13만원(종전 12만원) ⑥(확대)근로소득 세액공제 -높은 공제율 55% 적용 세액을 130만원(종전 50만원)으로 상향 -공제한도를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 공제한도를 급여 4,300만~7,0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3만원 인상-2014년에 출생(입양)한 손자에 대하여도 출산(입양) 공제 또는 6세이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손자는 자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14년에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 출생세액공제와 다자녀 세액공제, 6세이하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세가지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만 6세 또는 20세를 판단하는 시기는?▲만 6세 이하는 2008.1.1. 이후 출생자. 만 20세 이하는 1994.1.1. 이후 출생자입니다.-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2014년1월1일~12월31일 기간 중 입양신고를 한 경우에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당초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액을 이번 재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이번 재정산은 당초 제출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하여 적용하나, 회사가 재정산 신고시 누락분을 반영하여 제출할 경우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제 할 수 있습니다.-지난 3월 신고 때 서면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편리하게 재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5월 2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여 개정된 법률이 반영된 재계산 지급명세서 서면 출력물을 수령하여 수정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하고, 입양공제 등 추가사항은 수정 보완 후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세법을 적용한 재계산 지급명세서 서면분 수령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본인 신청 시 법인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을 지참, 개인은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지참, 개인은 위임자 본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지난 3월 신고 때 서면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이번에도 꼭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나요?▲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재정산 프로그램과 3월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내려 받아 본인 PC에서 재정산한 후 홈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환급급을 지급할 수 없어 재정산하지 않은 퇴직자의 지급명세서는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나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6월 10일까지 상용 또는 자체프로그램의 의해 재정산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변환방식에 의해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면 하시면 됩니다.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도 국세청이 개발한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으로 재정산 할 수 있나요?▲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등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 또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정산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6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장(지방청장,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는 재정산된 수정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재정산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은 3월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나요?▲아닙니다. 기 납부세액은 종전 기 납부세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 등에 변동사항이 없는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제출하나요?▲아닙니다. 재정산한 지급명세서만 제출합니다. 다만, 회사가 전산 일괄 재정산 등 편의에 의해 재정산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재정산 전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환급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재정산 전에 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환급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환급금액이 얼마인지는 회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환급금액을 알 수 없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재정산 대상 여부를 알려 주나요?▲국세청에서는 5월13일부터 회사에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정산 대상 여부를 회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나 폐업회사 근로자의 경우 재정산(환급금 지급) 대상 여부를 언제부터 어떻게 알 수 있나요?▲회사의 재정산 신고(6월10일)가 끝난 다음 6월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재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산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연말정산 한 회사에게 문의하시면 재정산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정산을 한 근로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언제 하나요?▲회사로부터 재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에 수령한 후 6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지난 3월 연말정산을 한 회사가 최근에 폐업되어 재정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부도 폐업 등으로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회사가 재정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정산을 못한 경우라도 재정산 대상 근로자가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를 하면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폐업 등으로 회사에서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6월말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화면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재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물어 보나요?▲국세청 누리집에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매뉴얼,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요령,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세미래 콜센터[126-7-1또는2]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