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국토교통부는 중소 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시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고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발표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 후속조치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제 개선 방안은 전체 그린벨트 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2년 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금지 등을 담았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후속조치로 시도지사의 GB 해제 시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전협의 시에는 GB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예를 들어 사전협의 시 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가능성, 지자체 간의 갈등 가능성, 환경성, 도시 간 연담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 간 형평성 및 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 등이 다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과 같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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